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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4부해428
      1.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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