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 규정에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운영규정상 평가자는 음악감독이고 음악감독은 성실성, 연주력, 근태, 발전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을 뿐 항목별 비중, 점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음악감독의 평가표에는 근로자들의 근태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음악감독은 연주 시 발생하는 음색, 리듬, 인토네이션 등의 문제점과 수석 연주자로서의 리더십과 팀워크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고 이후 평가에도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수석 연주자로서 직책이 맞지 않다고 평가하여 평가항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연주력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요소로 검증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악단을 이끌어가는 상임지휘자인 음악감독에게 예술적 판단에 따른 재량권을 상당히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