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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경기2024부해1859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원증을 반납하게 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임금 삭감 미동의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도 이행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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