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462
      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정회원 자격 무단 변경 과정에서 회원명부 작성에 관여한 점,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법인이 내부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한 측면이 강한 점, ③ 선제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징계 절차는 적법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3. 내가 작성한 근태기록

          연장근무, 1분 단위까지 계산하자
        4. 못받은 임금 점검하기

          485,200원 안받으신것 같아요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