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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차별4
      1. 단시간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비교대상근로자도 단시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받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본부, 시군지부 등이 서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본부, 시군지부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주된 사업 내용에 해당하고,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본부, 시군지부 등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② 단시간근로자들은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정규직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 중 전문직, 일반계약직(월계약임금제), 무기계약직은 사무보조 업무가 아닌 권한과 책임을 지닌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일반계약직(시간급제)이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시간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일반계약직(시간급제)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출근일수 요건만 충족하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단시간근로자와 일반계약직(시간급제)의 임금 항목이 동일하고 항목 별로 유불리가 나뉘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세부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반계약직(시간급제) 또한 단시간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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