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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3부해200
      1. 원청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새로운 수급업체가 이전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피신청인1은 도급계약의 원청이고 신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이전 수급업체이다. 이전 수급업체는 신청인과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급업체인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구제신청 당사자로서 적격성이 없으므로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과 이전 수급업체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된 후 새롭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이전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영업양도?양수 관계도 아니므로 신청인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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