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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421
      1. 근로자들이 부적합품을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에서 정한 폐기절차에 따라 부적합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창고 내 부적합품 구역에서 대기 구역으로 옮기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① 부적합품 스펀지 천 2,800장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한 행위, ② 보관 중인 부적합품이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2023. 8. 31. 광주 소재 물류창고로 부적합품을 임의로 배송한 행위, 그리고 근로자2가 부적합품을 폐기 처리된 것으로 허위 보고한 행위는 표창 및 징계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은 부적합품을 임의로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부적합품을 광주 소재 물류창고로 반출한 행위가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들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정황상 인정되는 점, 과거 관행적으로 부적합품을 공장 내에서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행이 규정에 우선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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