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되고,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제기할 수 있음에도, 신청 노동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4. 1. 10. 당시의 각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원서 등에 따라 산정하였을 때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