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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532
      1. 1차 인사명령은 정당하고, 정직의 징계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2차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1차 인사명령(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이 5일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임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두 가지 징계사유 중 법인 대리운전 서비스 사적 이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1시간 40여 분의 근무지 무단 이탈의 징계사유만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의 징계처분은 기간이 1주일이라고 하더라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2차 인사명령(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1시간 40여 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비위행위가 인사팀장의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인사명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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