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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382
      1. 차량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감봉은 정당한 처분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감봉 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 근로자가 발생시킨 2023. 7. 5. 4열연 압연 스크랩 박스 재배치 후 붐대를 접지 않은 상태에서 전진하던 중, 조수석 후미 붐 끝부분과 출입문이 접촉한 사고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징계양정) 감봉 처분이 기존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징계절차)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이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감봉에 수반되는 ‘호봉 및 승진 누락’의 구제신청 대상적격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 ‘호봉 및 승진 누락’은 감봉 처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일 뿐 직접적인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호봉 및 승진 누락’이 인사규정의 징계로서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호봉 및 승진 누락’은 구제신청의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호봉 및 승진 누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감봉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봉의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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