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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충북2023부해22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의 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신이 사용자에게 입사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면 그 즉시 채용이 확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채용내정은 인정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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