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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4공정7
      1.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20%를 우선 배분한 것, 매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을 배분하지 않는 것,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3명으로 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피신청인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20%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피신청인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피신청인들이 매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유효기간 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재분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현행 노조법이 근로시간면제 협의의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매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특정 노동조합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 간 차별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움 다.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3명으로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여부 피신청인들이 우선 배분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20%와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 비례를 고려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3명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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