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에게 신청 노동조합의 2023. 11. 13.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①신청 노동조합은 분할 전 회사와 2023. 5. 9.부터 2023. 10. 18.까지 10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던 점, ②회사 분할로 인해 2023. 10. 20.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신설 회사인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고용승계되었음에도 신청 노동조합이 2023. 10. 27., 2023. 11. 13., 2023. 11. 17., 2023. 11. 28. 4차례에 걸쳐 분할 전 회사와 사용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차기 교섭요구일자를 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점, ③ 위 4차례에 걸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분할 전 회사와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2023. 11. 30. 초심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해당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이 태업, 부분 파업 등을 행하였던 점, ④ 이후,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2023. 12. 21., 2024. 1. 4. 제11차, 제12차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노동조합의 2023. 11. 13.자 단체교섭 요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신청 노동조합의 2023. 11. 13.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