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 노동조합에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의하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후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하여 해당 공고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 관련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신청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됨을 전제로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관련 법령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