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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노원자원회수시설과 타 사업소 간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운영중인 사업소 중 기존에 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업소가 존재하며, 각 사업소별로 근로조건이 형성되어 왔던 관행 등을 고려한다면 노사 간 원만하고 내실 있는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였다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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