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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682
      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은 없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다른 직원들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관행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 3명 중 2명은 전?현직 원장에게 퇴직 조건으로 수차례 금전을 요구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점, 나머지 근로자 1명은 고령의 촉탁직 근로자로 일정 부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근로자 2명에 대해 동조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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