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차별시정의 신청인 적격 여부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을 통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별시정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다.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상여금은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권한?책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근수당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나,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는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임에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