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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인천2023부해535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처분 시 인사위원회 구성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설령 징계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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