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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공정11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소수노동조합이 설립하기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제공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 제공과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임?단협 교섭 과정에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에 있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메일로 정보를 제공한 점, 소수노동조합에게 보낸 공문에 대해 회신한 점,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수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 미제공과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수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고,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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