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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경남2024부해278
근로자가 사직원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가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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