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3부해535
      1.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처분 시 인사위원회 구성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설령 징계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