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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884
      1.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으면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3. 5.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24. 3. 31.에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으며 사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사직서의 글이 잘 안 보여 백지에 서명한 것이라며 사직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사직서에 근로자의 이름과 날짜를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달리 사직서 작성 내용을 부정할 만한 증표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서 작성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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