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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북2023부해139
      1.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사용자2 관련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사용자2는 위탁공고 내용 및 고용승계 확약 등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고용승계 기준과 절차를 정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
        나. 사용자2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고용승계를 위한 시험의 절차와 평가가 자의적이므로 평가 점수가 낮다는 것을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사용자1 관련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여부
        사용자2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가 인용되었으므로 사용자1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으며, 해고의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사용자들의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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