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공정10
      1. 소수노조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가 수유동영업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상당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노조에는 제공하지 않는 차별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수유동영업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 소수노조의 조합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