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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교섭29
      1. 사용자가 2024. 5. 9.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한 이후, 신청 노동조합은 2024. 5. 29. 우리 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도과된 이후 신청한 각하 사유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디인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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