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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576
      1. 이 사건 해고는 직권면직으로서 직권면직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
        법인의 인사 규정은 제30조에서 직권면직, 제35조에서 징계사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용 결격사유(인사 규정 제16조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사 규정 제3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해고와 구별되는 직권면직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① 경력 사항의 진위 여부는 채용 또는 고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점, ② 법인의 모집공고에 결격사유로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그럼에도 근로자는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점, ④ 근로자의 경력 대부분이 증명할 수 없거나 실제와는 달리 과장되어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나아가 이 사건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이 세금 등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인사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 점, 직권면직은 징계 절차에 관한 재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상 정당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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