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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699
      1. 근로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조합장 후보자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특정 조합장 후보자의 홍보영상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이를 클릭하여 열람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도 않았는데, 게시물 게시 즉시 단체 대화방에서 탈퇴하거나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조합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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