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인 근로자, 호텔관리 운영 1명, 프론트 마감 1명, 메이드 1명, 미화 1명이 이 사건 호텔의 소속 근로자인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위 5인 이외에 신청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인 아들과 친구들인 고등학생 3명이 이 호텔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고등학생 3명은 제주 여행을 와서 잠깐씩 호텔일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 사건 호텔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제1항,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를 이 사건 호텔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