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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4부해426
      1.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이른 징계양정은 부당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이른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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