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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3부노32
      1.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업장에 집단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회복시켜야 할 노사관계 질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구제이익 여부
        1) 사용자가 2023. 3. 31.을 마지막으로 원청과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었다.
        2)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설령,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재정자립기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집단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구제명령은 그 실현이 무의미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정자립기금 지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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