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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3부해536
      1.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를 우회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식을 채택한 사용자의 탈법적 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항의성 발언을 자진퇴사의 의사표시로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3. 7. 24.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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