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 및 제68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근로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 근로자를 음해할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근로자 과반수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점, 직원 간 융화를 해친 점, 징계양정의 감면에 참작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구체적인 징계처분 내용에 대해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