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인 공고를 보고 응모하여 단시간 근로자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구인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관한 내용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자격을 한정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의 참여 신청에서 떨어지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얘기하지 않은 점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음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무효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그리고 근로자가 제출한 2024. 5. 7. 자 사용자와의 녹취록에 의하면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제시 없이 회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구두 해고한 사실이 확인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4,092,654원(금사백구만이천육백오십사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