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
사업주가 2024. 1. 19.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카톡 협박성 문자 발송’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포함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나. 신청 취지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
근로자가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한 해고에 대해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배상금은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금12,867,370원(금일천이백팔십육만칠천삼백칠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