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공정13
      1. 소수노조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로 신청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볼 수 없음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가 컨테이너 제공(3m×3m) 의사를 표명하는 등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 소수노조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3. 내가 작성한 근태기록

          연장근무, 1분 단위까지 계산하자
        4. 못받은 임금 점검하기

          485,200원 안받으신것 같아요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