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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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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4공정13
- 소수노조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로 신청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볼 수 없음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가 컨테이너 제공(3m×3m) 의사를 표명하는 등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 소수노조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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