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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651
      1. 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유급 안식년 휴가 동안 학교 관련 공식적인 활동은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학교 대표 이메일, 웹하드, 블로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잠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 ② 법인의 승인 절차 없이 학교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점, ③ 법인과 상의 없이 ‘○○사랑○○공동체’ 계좌를 독자 개설하여 공개 후원 모금 활동하고 통장과 카드 반납 요구를 거부한 점, ④ 학생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자극적인 문구를 올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를 알려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법인의 본부장 등 5명의 개인 사진 게시하여 명예훼손, 개인 초상권을 침해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4건의 징계사유 중 특히 독자적으로 학교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행위와 ‘○○사랑○○공동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로 학교에 대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유도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비위행위로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인은 근로자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알리는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가 있었던바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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