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회 이상 신청취지를 보정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고 상시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구제신청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됨
또한 사용자가 2024. 3. 25.부터 2024. 4. 23.까지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84명인데 반해 이 사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출석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 상시근로자 수 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