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953
      1. 근로자가 2회 이상 신청취지를 보정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고 상시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구제신청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됨 또한 사용자가 2024. 3. 25.부터 2024. 4. 23.까지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84명인데 반해 이 사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출석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 상시근로자 수 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3. 내가 작성한 근태기록

          연장근무, 1분 단위까지 계산하자
        4. 못받은 임금 점검하기

          485,200원 안받으신것 같아요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