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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939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하면서 근로자의 보직을 공석·운영하기로 한 점, ② 1년 이상 보직 기간 원칙이 존재하나 직제 개편의 경우 예외인 점, ③ 간부직의 경우 상황에 따라 6개월 만에 전보한 사례도 많은 점, ④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어 순환근무가 보편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주민등록등본 등을 기초로 파악한 연고지와 비교적 가까운 사업장으로 전보한 점, ② 사용자가 사택과 인수인계 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③ 급여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에 앞서 희망 부서를 제출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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