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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4부해96
      1. 근로자가 동료 계약직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계약직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성희롱, 폭언 등의 폭력적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선례가 있고, 폭언 피해자가 현재까지 근로자의 사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그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폭언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단체협약 제3조제2호에 의하면 단체협약 기준이 의료원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서는 재적위원 10인 중 노사 각각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것을 의결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는바 2024. 5. 10. 개최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10인 중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인 3인씩 출석하였고, 출석위원 6인이 모두 동의하여 근로자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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