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 등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김○필이 설립한 씨*피에 1억 원을 투자하고 김○필과 씨*피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회사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이후 김○필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김○영 지점장에게 동일한 비위행위를 권유하고, 회사 손익에 끼칠 악영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타 권역 거래처와의 운송계약 체결을 주도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지침 및 행동규범 등에서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정기적 교육을 통해 이를 준수할 것을 강조해왔으므로 근로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사용자와 높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고도의 윤리의식을 지녀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 근로자가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적인 거래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 이에 더하여 타 지점장에게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권유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예상하고도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4. 4. 22.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24. 4. 26.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2024. 4. 29. 근로자에게 해고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