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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차별5
      1.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근로자들에게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
        ① 은행의 본부 및 영업점 등이 전국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으나, 각 본부 및 영업점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주된 사업 내용에 해당하고,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전국의 본부 및 영업점은 비교대상근로자 유무 및 선정을 위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근로자들이 본부 및 영업점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③ 일반계약직이 중앙본부 및 영업본부에서 비서 업무, 사무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일반계약직 강○○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
        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근로자들에게는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각각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만, 근로자254, 884, 1153, 1298은 2022. 8.∼2023. 1. 기간 중 출근일수가 매월 5일 미만으로 확인되어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시급제 또는 월급제는 임금 계산 방법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시급제 근로자라고 하여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와 같은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직급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출근일수에 따른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 난이도 등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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