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회사의 산정기간에 가동일 31일 동안 연인원 163명이 근무해 상시근로자 수는 5.25명(163명/31일)이고 5명 미만인 가동일은 3일이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실경영자가 2023. 12. 26. 회사가 어렵다고 하자 근로자가 문 닫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한 점, ② 실경영자가 2023. 1. 3. 근로자에게 폐업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근로관계 존속 시 기약 없는 임금 체불을 감수해달라고 한 점, ③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24. 1. 3.부터 재취업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2024. 1. 23. 근로자와 유사한 직무로 구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묵시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서면통지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해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금전보상액은 2024. 1. 4.∼4. 30.(폐업일)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해 금13,467,390원(평균일액 114,130.43원×118일, 원 단위 이하 절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