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822
      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사유 8가지 중 자산반납 지시불이행을 제외한 7가지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