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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427
      1.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인사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2024. 4. 22. 인사발령(전보) 공고를 확인함으로써 그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인사발령을 사용자가 2024. 4. 26. 취소하였으므로 인사발령은 존재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은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실제 ‘2024. 5. 1. 자 NPG포장 공정 업무’로의 인사발령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이다. 다.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가 볼 만한 별도의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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