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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715
      1. 사직서의 수리 이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직 및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타 회사 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전결권자는 본부장임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번복한 날은 소속 본부장이 사직서를 결재한 날 이후로 사직 의사의 철회가 허용될 수 없는 때인 점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나. 정직 및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정직 및 전보에 대해 구제신청하여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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