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시간 중 개인 공부, 허위 보고 및 허위신고 등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시간 중 개인 공부’, ‘허위 보고 및 허위신고’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및 근무시간 중 개인 공부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고지하고 징계출석통지서를 송부한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