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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701
      1.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① 아동학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로 인해 발생한 나머지 ② 명예훼손, ③ 재정 손실 또한 징계사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④ 취업규칙 위배 행위 중 다른 교사의 아이디로 내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여 승인 없이 내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행위 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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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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