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함
나. 징계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20. 4.~2021. 11. 106회 지각으로 인한 복무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협회에 손해를 입힌 행위, ③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④ 직무태만, ⑤ 근무태도, 근무성적, 직무태만 미개선, ⑥ 내부 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직(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일부 징계사유가 누락되어 있다거나, 인사위원회 의결서상 회의일이 착오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징계를 무효화 할 정도의 절차위반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