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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4부해318
      1. 사용자가 근로자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
        회사가 비록 법인의 하부지점 중 하나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회사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 인사권 등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로 보이고, 사용자 스스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에게 있다.
        나. 해고의 존부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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