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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공정6
      1. 신청노조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적게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1) 신청노조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200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2) 신청노조의 노조 사무실 및 사무실 비용 미제공 관련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위반 여부
        1) 단체협약 상 팀장은 비조합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노조 소속 팀장급 조합원 5명에 대한 노조활동 시간의 유급 인정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고, 2) 노조가 노조 간부에 대한 영업활동 방해 행위들(㉠ 거래처에 노조 가입 사실 유포, ㉡ 조합원을 배제한 ‘포○○○ PRRS’ 대응 전략 회의 소집 및 관련 정보 미공유, ㉢ ‘스커○○ 4K’의 단종이 예상된다는 허위사실 유포, ㉣ 판촉물 불이익 배분 및 재고 배분 등에 개입, ㉤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저조한 성과평가를 받게 한 행위 등 5개)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은 영업활동 방해 행위로 볼 수 없으며, 3) 사용자가 노조 소속 조합원 C에게 행한 영업담당지역 축소 조치는,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조직 개편과 해고 근로자 E의 원직복직 구제명령 수행과정에서 당사자인 C, E와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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